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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종료, 유예, 재참여 제한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실수없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종료, 유예, 재참여 제한 사유 1.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종료사유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계속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역량평가를 통해서 의뢰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는 계속 제공) ▶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수급자로 ..
2023. 3. 20.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