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실수없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종료, 유예, 재참여 제한 사유
1.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종료사유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계속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역량평가를 통해서 의뢰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는 계속 제공)
▶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 원 이상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한 경우(두 차례 출석통지에도 방문하지 않거나,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없는 직업훈련과정 임의 등록 등 포함) 구직촉진수당 3회 지급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할 경우
▶ 법령상 규정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거나 즉시 취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수급자격 인정 철회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부과된 의무(방문상담, 심리검사 실시, 과제 등)를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소득발생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이 3회 정지될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가능
2.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유예사유
일정한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유예사유
▶ 임신, 출산, 질병, 부상, 군입대, 6개월 미만 국외에 머무는 경우
▶ 천재지변에 준하는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
2년 범위에서 해당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을 유예로 허용, 1회만 신청가능되며 유예되는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 재참여 제한사유
취업지원 종료일은 취업지원 재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결정하는 기산점이 되며, 종료일로부터 1~3년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허용됩니다.
▶ 기간만료 종료자 : 종료일부터 3년 경과 후 취업
▶ 창업 종료자 : 취업, 창업 기간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재정지원
▶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되어 종료된 경우 : 위의 취업, 창업 기간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을 받는 경우 : 부정수급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