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는 잘하셨나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던 분들도 연말정산할 때쯤 되면 많이 예민해지곤 합니다. 처음이라 공제항목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시간이 없어 미루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납세의무인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해도 돈 나가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목차
항상 연초에는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짜서 '내년에는 꼭 돌려받겠다' 다짐을 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살다 보면 전략이 무슨 소용인가요. 어느새 까먹어버리고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거쳐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해 환급이나 환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때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다시 신고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잘한다고 하는데도 뒤늦게 누락된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놓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어떻게 연말정산 실수를 되돌려서 소급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1.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마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누락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연말정산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입니다.
2. 개인의 사정에 맞춰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월세 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적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항목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일부러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소급받는 방법 3가지
1. 추가공제 확인하기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놓친 공제가 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을 해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분들만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공제를 추가하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이 상황에서 추가되는 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경정청구 하기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바로잡지 못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이때야 말로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서 작성 순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궁금증(질문과 답) 해결
Q. 2021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직전연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Q. 결정세액이 '0'으로 표기되는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가요?
A.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난해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Q. 경정청구하고 환급분이 생기면 환급은 언제 되나요?
A.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Q. 세무서에서 직접 경정청구는 불가능한가요?
A. 홈택스 이외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인근 세무서에 경정청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신분증,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경정청구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세무서 신고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사무실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제출해서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제는 긴장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공제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꼭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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