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최대 148만 원까지 아는 만큼 되돌려 받는 절세전략!!! 국세청도 알려주지 않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축하면 세액공제도 받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계좌에 넣어주면 퇴직소득세도 줄여주는 계좌입니다.
목차
퇴직금 받았을 때 일단 여기에 넣으면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복주머니 같은 역할도 합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세금도 아껴야 되는 분들을 위해 올해는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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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의 특징
1. 세액공제와 저렴한 세율
✅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과세.
✅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율 단계별 인하(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2. 일부 인출 가능
✅ 가입자는 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 인출 순서는 세금 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세금 부담 경감.
단, 과세대상 금액(세액공제받은 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항목에 따라 세금(기타 소득세, 퇴직소득세)이 부과됨
3. 가입 대상의 제한 없음
✅ 누구나 가입 가능(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 ▶규정 변경 후
1) 연금저축계좌에만 납입한 경우 -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2)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변경 후
기존에는 총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1억 2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저축을 하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6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도 원래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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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질문 6.
질문 1. 지난해는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럼 올해 바뀌는 혜택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IRP에서 900만 원 합치면 1,500만 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연금저축엔 아무리 많이 저축해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합니다. IRP까지 합쳐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900만 원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질문 2. 한 해 9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600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에만 넣어가지고는 6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하나추가로 더 개설을 해서 초과되는 금액을 저축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이렇게 달라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세액공제받다 보면 올해 정산분부터 확대된 게 적용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올해 정산분은 지난해 소득분입니다. 올해 저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연말정산할 때 확대된 부분이 적용된다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질문 4. 900만 원이 한도인데 실제로 받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본인의 세액공제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걸 세액공제율이라고 하는데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세액공제받는 금액의 16.5%를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16.5%면 148만 5000원 정도 돌려받는 겁니다.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받으니까 118만 8000원 정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질문 5.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없나요?
▶ 올해부터 퇴직하는 분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노후 소득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일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해 줍니다. 근속연수공제라고 하는데 근속연수공제가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인 경우 1년에 30만 원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바뀌는 규정은 1년 일할 때 100만 원씩 공제해서 5년 일하면 5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6년에서 10년 차를 보면 기존 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년 초과는 1년에 기존 1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많이 확대되니까 세금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보통 한 10년 정도 일하고 퇴직금을 한 1억 원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경우는 지난해에 퇴직하면 한 548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똑같은 조건에서 퇴직하면 426만 원 정도 내니까 세금이 한 122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30년 일하고 정년퇴직해서 한 3억 원 정도 받는 경우는 한 434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공제 효과에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문 6. 만약에 지난해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올해 받았다. 이런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퇴직은 12월 30일 날 했는데 받는 날짜는 1월이라도 퇴직 일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올해 퇴직한 사람이 바뀐 규정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세금도 아껴야 되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연금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절세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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